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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화재란 무엇이며 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by doingsthing 2025. 3. 3.

화재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


화재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 : 화재 발생이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라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재 취급 중에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됩니다.
 
2. 고의에 의한다 :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 발생을 목적으로 화재 발생을 유도하였거나 방화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연소 현상(화학반응) :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합니다.

4.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 화재란 연소 현상으로써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 정도는 소화 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 휴지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과 같이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고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 시설이나 소방 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연소 현상과 구분되는 가스폭발 등의 화학적 폭발 현상을 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고
보일러 파열 등의 물리적 폭발은 화재로 분류하지 않고 폭발의 경우는 연소 현상과 소화의 필요에 상관없이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것만을 화재로 간주합니다.


화재 유형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소화 적응성, 화재의 천종, 화재의 소실 정도, 화재 피해 규모. 긴급상황 보고 여부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
1. 일반화재
급수: A급
표시 색: 백색
특징: 재를 남기고, 목재·섬유·고무·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말합니다.

2. 유류 화재
급수: B급
표시 색: 황색
특징: 
- 오일, 타르, 석유 그리스,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퍼티) 등 기름 성분. 
- 인화성 액체(4류 위험물), 1종 가연물(래커 퍼티, 고무풀), 2종 가연물(고체파라핀, 송전)이나 페인트 등과 같은 유류가 타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3. 전기화재
급수: C급
표시 색: 청색
특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설비 또는 전자기기 등에서 불이 난 경우의 화재.

4. 금속 화재
급수: D급
표시 색: 무색
특징: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가연성 금속의 화재를 말하고 가연성 가스 발생으로 물로 끌 수는 없고 모래. 팽창질석 등으로 소화한다.

5. 가스 화재
급수: E급
표시 색: 황색
특징: 
- 메탄, 에탄, 프로판, 암모니아, 아세틸렌, 수소 등 가연성 가스의 화재. 
- 표시 색상은 현재 국내에서는 B급 화재에 준하여 사용하여 소화 적응 표시 색이 B급과 E급이 같다(LPG는 액체 유류이지만 기체 에너지로 기화시켜도 화학적 구성이 같기 때문에 B급과 E급의 소화 적응 표시 색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재 유형에 따른 분류
1. 건축·구조물 화재: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 물이 소손된 화재.
(소손: 타서 부서짐. 또는 불에 태워서 부숨.[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2.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화재.

3. 위험물·가스 제조소 등 화재: 위험물 제조소 등, 가스제도·저장·취급 시설 등이 소손된 화재.

4. 선박·항공기 화재: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화재.

5. 임야 화재: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화재

화재의 소실 정도에 의한 분류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전소, 반소, 부분 소로 분류된다. 
1. 전소: 건물의 70% 이상 소식 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을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화재 

2. 반소: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

3. 부분 소: 전소 및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재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실 정도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긴급 상황 보고 여부에 따른 분류
화재조사 활동 중 소방청장에게 긴급 상황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
1. 대형 화재
- 사망 5명 이사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화재
- 재산 피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정부미 도정공장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 재밌는 내용이네요)
- 관광호텔, 고층 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 중점 관리 대상 및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3. 특수화재
-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 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
-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요즘은 대부분의 화젯거리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이 항목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른 분류
1. 실화: 취급 부주의나 사용·보관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실 적 화재를 말하며, 중과실과 단순 실화인 경과실로 분류된다.
2. 방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생각과 행위로서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시킨 화재.
3. 자연발화: 산화, 약품 혼합, 마찰 등에 의해서 발화한 것과 스파크 또는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열기에 의해 발화된 연소.
4. 천재 발화: 지진, 낙뢰, 분화 등에 의해서 발화한 것.
5. 원인불명의 원인으로 발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