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체험관2 소방 체험관, 소방의 날, 소방력 이전 글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소방 체험관에 대해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소방 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일하시는 소방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방 체험관은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 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 체험관에는 다음의 체험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는 약 270평 정도이며, 소방 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안전.. 2025. 2. 21. 119종합상황실, 소방 기술 민원센터, 소방박물관 · 체험관 여러분이 119로 신고 전화를 하면 전화응대를 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어떤 곳일까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응 기관이 필요합니다. 11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며, 재난 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자위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119종합상황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위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 2025.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