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소방 체험관에 대해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소방 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일하시는 소방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체험관은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 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 체험관에는 다음의 체험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는 약 270평 정도이며, 소방 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 재난 안전, 보건 안전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4가지 중 체험관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체험실과 규모·지역 여건 등에 따라 갖출 수 있는 체험실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갖추어야 하는 체험실
- 생활안전 분야: 화재 안전 체험실, 시설 안전 체험실
- 교통안전 분야: 보행 안전 체험실, 자동차 안전 체험실
- 자연 재난 안전 분야: 기후성 재난 체험실, 이질성 재난 체험실
- 보건 안전 분야: 응급처치 체험실
② 규모·지역 여건 등에 따라 갖출 수 있는 체험실
- 생활안전 분야 :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 안전 체험실, 여가 활동 체험실, 노인 안전 체험실
- 교통안전 분야 : 버스 안전 체험실, 이륜차 안전 체험실, 지하철 안전 체험실
- 자연 재난 안전 분야 : 생물권 재난 안전 체험실
- 사회 기반 안전 분야 : 화생방·민방위 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지·정보통신 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 범죄 안전 분야 : 미아 안전 체험실, 유괴 안전 체험실, 폭력 안전 체험실, 성폭력 안전 체험실, 사기 범죄 안전 체험실
- 보건 안전 분야 : 중독 안전 체험실, 감염병 안전 체험실, 식품 안전 체험실, 자살 방지 체험실 등
이렇게 많은 분야에 관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지 않나요?
다음으로 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 안전 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사시함 또는 화재 대응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 활동이나 생활안전 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은 교수요원과 함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위 문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이 조교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방 활동이나 생활안전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지방 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 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음은 소방의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느낌으로 1월 19일이나 11월 9일 중 하나일 것 같지 않나요?
정답은 11월 9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합니다.
소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물을 쏘는 소방관과 빨간 소방차가 먼저 떠오릅니다.
소방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인 소방관, 물 쏘는 장비, 소방차 모든 것을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소방력이란 개념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말하며, 소방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력은 소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소방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소방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3가지로 나눠보면
1. 인적 요소인 소방대원(구조대원, 진압대원, 구급대원, 의용소방대 등)
2. 물적 요소 : 소방 차량, 각종 소방 장비 등
(소방 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 자동차, 소방 항공기, 소방정, 소방 전산 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합니다)
3. 수리 : 소방용 수에 해당하는 지상 식·지하식·승 하강식 등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소화전은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이며, 급수탑이란 소방 물탱크차가 화재 현장에 출발 시 급수에 필요한 시설. 저수조는 물을 담아 놓기 위한 시설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소방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각종 소방 행정에 있어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소방업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력을 적정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방업무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업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소방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소방차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 및 배치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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