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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119종합상황실, 소방 기술 민원센터, 소방박물관 · 체험관

by doingsthing 2025. 2. 20.

여러분이 119로 신고 전화를 하면 전화응대를 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어떤 곳일까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응 기관이 필요합니다. 
11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며, 재난 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자위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119종합상황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위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배치, 통신시설 설치 외의 근무자의 고무 방법 등 119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각각 정합니다.
즉 근무자의 근무 방법은 119종합상황실마다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최고 직위에 있는 실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 직위에 있는 자, 최고 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은 아래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 상황)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3.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6.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소방 기술 민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방 기술 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원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소방 기술 민원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 기술 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소방 기술 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 집 및 해설서 발간 
-소방 기술 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소방 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그 밖에 소방 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추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 기술 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소방 기술 민원센터의 지역적, 상황적 여건을 종합하여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합니다.


소방박물관과 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거나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인이나 친구끼리 데이트하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방문을 적극 추천하는 소방박물관, 체험관이 어떻게 설치·운영되고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박물관 및 체험관의 설립·운영 할 수 있는 권한 자는 누구일까요?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 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은 시·도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 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에 비해 체험관의 경우, 시도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방박물관부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방박물관장: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② 자료의 수집·보관: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 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
③ 운영위원회: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④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  
 
소방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②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③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④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소방 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간략하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방 체험관에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체험을 하고, 안내해 주시는 소방관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등에 관해서는 내용이 길어져 다음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