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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by doingsthing 2025. 2. 27.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 자동차의 배치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 자동차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 펌프차입니다. 
①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 명과 소방대상물 1000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 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②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③ 119안전센터에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④ 지역별 소방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을 소형으로 배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소형을 중·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 물탱크차입니다. 
①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합니다. 다만, 관할지역별로 공설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 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②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면 지역 및 농공단지·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 자동차 등의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조대 
① 구조차 및 장비 운반차 :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 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② 소방 사다리차 :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km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구조정 및 수상 오토바이 :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합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 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 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 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의 경우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고속국도구조대, 산악구조대, 지하철구조대 5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 자동차(구급차)의 배치 기준입니다.
①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합니다.
②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8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 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오토바이: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 오토바이 이를 배치할 수 있다.
(구급차를 본 적은 많으나, 구급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구급 오토바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119항 공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 자동차의 배치 기준입니다.
①119항 공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 시도에 119항 공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 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 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② 유조차 :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 기준입니다. 
① 소방정 및 소형보트: 소방정 및 소형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합니다. 
② 수상 오토바이 : 소방 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 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 자동차 배치 기준입니다. 
먼저 소방 펌프차입니다. 
①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km²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별 소방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을 소형으로 배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소형을 중·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차입니다.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 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 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km²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000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합니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환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구급차 1대당 출동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환자 중에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도 포함되어 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환자가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구급대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재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구급 업무를 위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