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직 내 어떤 조직과 직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고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합니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든 소방 현장에 있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있는 자를 소방대장으로 별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방 조직 중에서 지방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지방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합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을까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시도에 속하지 않은 소방청장 또한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관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둡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방학교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지방 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상황에서도 같습니다.
지방 소방학교의 교장은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소방정이나 소방준감으로 합니다. 지방 소방 학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지방 소방학교의 하부조직의 구성은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 과, 팀을 두며, 소방 전문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둘 수 있습니다. 각 부, 과, 팀, 연구실, 그 하부조직 등에 관한 필요 사항들은 해당 특별시·광역 시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세 번째로 소방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합니다. 소방서의 통합, 폐지 또한 같습니다.
소방서의 설치 기준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문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소방서장은 1명으로 두며, 서장의 직급은 소방정으로 한다.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소방서의 하부조직은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와 ‘팀’을 둡니다. 소방서의 ‘과’와 ‘팀’ 및 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9안전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19안전센터와 소방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소방서는 경찰서와 비슷하고, 119안전센터는 112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파출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 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습니다.
그중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1. 특별시 :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면전 2km²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 명 이상 또는 면적 5km² 이상
3.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km² 이상
4.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의 시·군 : 인구 1만5천 명 이상 또는 면적 15km² 이상
5.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0km² 이상
마지막으로 119지역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 면적 30km²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 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이라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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