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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소방 용어의 등장, 소방 기본법 제정된 근거 및 용어

by doingsthing 2025. 2. 12.

소방 기본법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 관한 법을 소개하기 전 소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소방 개념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금화

금화(禁火): 화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소방의 개념 형태로 처음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의 금화입니다.

금화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소화(消火)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로 야간순찰과 범죄 예방 기능 담당하였습니다.

, 금화의 등장 배경은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기구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용어의 등장

금화(禁火)의 개념이 조선 중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조선 후기 갑오개혁(1894)을 중심으로 경무청 세칙에 소방(消防)’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경무청의 업무 사항을 규정한 경무청 세칙의 내용에 수화(水火) 소방은 난파선 및 출하, 홍수 등 구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된 소방법에서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까지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소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를 연관하여 소방 개념을 보면 오늘날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 재해 등 국민 생활에 있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대국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법의 제정된 법적 근거와 의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소방법을 제정한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국가는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의 화재는 재해를 예방·경계·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기본법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법 각론에 속하는 규제행정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즉 소방기본법은 소방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 행정의 작용과 소방 조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과 철도(지하철도 포함) 및 궤도(삭도 포함)에의 k 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는데 소방기본법에서의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을 의미합니다.

 

선박 건조구조물은 선박의 건조, 의장, 청소, 수리를 하거나 화물을 적재, 하역하기 위한 축조물을 말합니다. 추가로 의장이란 선박에 필요한 모든 배에서 쓰는 기구나 기계 등을 갖추어서 출범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림이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과 대나무를 말합니다. 산림법에서는 그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입목과 대나무만을 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공구조물은 인위에 의하여 토지에 고정된 설비의 전체를 말하며, 통상 공작물이라 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86조 제1)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만약 소방대상물을 집행하는 기관을 소방 행정주체라고 한다면 관계인은 소방 행정주체의 의사나 행위의 목적물, 즉 소방 행정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 :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관리자 :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 이용,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점유자 : 물건 등을 사실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

 

추가 설명으로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의 의미는 위의 법률적인 의미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